정부지원금 미끼 중고차 대출의 이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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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이라며 중고차를 할부로 사면 할부금을 대신 내 주거나 수익금을 준다고 하는 제안은 대출금을 가로채려는 이면계약일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소비자경보 16호에서 이런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민원인은 주로 고령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였고, 사기범이 잠적해도 대출금 전부를 갚아야 하는 일이 많았어요.
1. 사례 1: 정부지원금을 미끼로 한 60~70대 퇴직자 대상
금감원이 정리한 흐름이에요.
- 사기범이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하며 할부금융으로 중고 승용차를 사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한다고 속여요.
- 중고차 매매상사와 대출모집인을 소개해 주고 계약서 작성에도 적극 관여해요.
- 민원인은 5천만원 후반대 차량 계약서와, 같은 양식에 차량대금을 4천만원 중반대로 낮춰 적은 이면계약서를 함께 써요. 이면계약서에는 대출금에서 차량대금과 부대비용을 뺀 나머지를 매수인에게 보낸다는 내용이 있어요.
- 금융회사에는 5천만원 후반대 계약서를 내서 그 금액만큼 할부금융을 받아요.
- 매매상사는 차액인 약 1천만원대를 민원인에게 이체하고, 민원인은 그 돈을 사기범 일당의 계좌에 다시 보내요.
사기범은 한동안 월 할부금을 대신 내 주다가 잠적했어요. 민원인이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를 문제 삼아도 이면계약 때문에 구제가 어렵다고 금감원은 밝혀요.
2. 사례 2: 취업을 미끼로 한 청년 구직자 대상
일부 취업 알선업체가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이라고 광고해 화물차 택배 일을 하려는 구직자를 끌어들여요. 상담 후에는 할부금융으로 화물트럭 같은 중고 상용차나 신차를 사게 하고, 업무추진비 같은 명목으로 별도의 추가 대출까지 받게 해 800만~1,000만원대 알선 수수료를 가져가요. 대출금액은 차종과 특수장비에 따라 2천만원대에서 2억원대까지였어요. 차를 산 뒤 광고처럼 일감을 받지 못하면 할부금과 지입료만 남아요. 금감원은 화물기사 취업 사기 피해를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1855-3954, 3957)에도 상담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3. 5가지 유의사항을 행동으로 바꾸면
| 유의사항 | 이렇게 해요 |
|---|---|
| 이면계약 거절 | 매도인이나 딜러가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 대출금 일부의 개인 계좌 이체를 약속하면 거절해요. 정부기관은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아요. 지원 이야기가 나오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요 |
| 직접 계약 | 제3자에게 계약을 맡기면 다른 차량이나 비싼 차량으로 계약될 수 있어요. 신분증을 건네거나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피해구제가 어려워요 |
| 필요한 만큼만 대출 | 금융회사는 거래가격만이 아니라 차량 상태와 신용을 보고 한도를 정하지만, 내가 신청한 가격이 한도 안이면 그 전액이 실행돼요. 시세와 이력은 국토교통부 자동차365(car365.go.kr),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carhistory.or.kr)에서 조회해요 |
| 용도 외 사용 금지 | 대출금을 차량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거나 제3자에게 보내면 할부금융 계약 위반이라 금융회사가 상환을 즉시 요청할 수 있어요 |
| 부대비용 재검토 | 업체가 수수료나 차량 가격 부풀리기를 요구하면 상환 능력을 다시 계산하고 계약을 재검토해요 |
해피콜 같은 금융회사 확인 전화에 거짓으로 답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금감원이 짚었어요. 계약서나 안내 문자에 금융사기 유형 경고가 있고 내 상황이 해당하면 그 자리에서 대출을 멈춰야 해요.
4. 핵심 정리
- 정부지원금, 할부금 대납, 수익금 지급을 말하며 이면계약을 권하면 거절해요.
- 신분증, 인증 비밀번호, 계약 위임은 피해구제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예요.
- 대출 한도 안이면 부풀린 가격도 그대로 실행돼요.
- 화물기사 취업 알선 피해는 물류신고센터에도 문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