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해킹 피해는 왜 별도 절차인가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메모리해킹은 같은 보이스피싱 계열처럼 보여도 피해 구제 방식이 달라요. 피싱과 파밍은 사기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채권소멸공고를 거쳐 환급받는 절차를 쓰지만, 메모리해킹은 이 절차를 쓰지 않고 금융회사가 지급 대상인지 판단해 보상해요. 개별 보상 여부는 금융회사와 경찰, 금융감독원 1332에서 확인하세요.

1. 메모리해킹이란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도록 만든 악성프로그램을 퍼뜨려, 정상 금융사이트에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빼내거나 조작해 돈을 가져가는 수법이에요. 경찰청 분류의 예시 흐름은 이래요.

  1. 피해자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돼요.
  2.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절차(보안카드 앞뒤 2자리 입력)를 마치고 이체를 눌러요.
  3. 오류가 반복돼요(이체 정보가 전송되지 않음).
  4.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자가 같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해 범행 계좌로 이체해요.

2. 왜 별도 절차인가

경찰청은 메모리해킹이 기망으로 이루어진 사기범죄가 아니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요. 그래서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 절차를 적용할 수 없고, 금융회사가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 보상금을 지급해요.

구분 피싱·파밍 메모리해킹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절차 지급정지, 금융감독원 채권소멸공고(2개월), 환급 금융회사의 지급대상 판단, 보상
돈이 나갔는지 계좌에 남은 잔액 범위에서 환급 범죄자가 인출했는지와 상관없이 보상 가능
단점 잔액이 없으면 환급 불가, 피해자가 많으면 일부만 환급 지급대상 여부 판단에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음

3. 신청 순서

  1. 필요하면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요. 경찰청은 이 신청이 필수 절차는 아니라고 밝혀요. 전화로 했다면 3일 이내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구제신청서를 내야 해요.
  2. 거주지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피해를 신고해요.
  3.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요.
  4. 금융회사를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쓰고 확인원과 함께 내요.
  5.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지급 대상이면 보험금이나 자체 적립금으로 보상해요.

4. 중과실이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해킹 같은 침입으로 얻은 접근매체 이용 사고의 손해를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하도록 해요. 다만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책임을 이용자가 질 수 있다는 약정을 미리 맺었다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어요.

경찰청이 중과실로 볼 수 있다고 든 경우는 두 가지예요.

  •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빌려주었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쓸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누설,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금융회사가 추가 보안조치로 요구하는 매체·수단·정보를 누설, 노출,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 위임, 양도한 경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등을 공유하거나 남에게 주는 행위가 그 예시예요. 경찰청은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만 안내하므로, 실제로 중과실이 되는지는 금융회사 판단과 약관을 확인해야 해요.

5. 핵심 정리

  • 메모리해킹은 기망 사기가 아니라서 특별법의 지급정지·환급 대상이 아니에요.
  • 금융회사가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 보상하고, 이 판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 보안카드, OTP, 비밀번호를 남에게 주거나 노출했다면 중과실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어요.
  • 경찰 신고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먼저 갖춘 뒤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내요.

출처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피해자 구제 제도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이버 범죄 분류
분류사기 예방메모리해킹전자금융거래법피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