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 단체통장"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이름과 계좌주 이름이 똑같아도 안심할 수 없어요. 금융감독원은 2026년 5월 소비자경보 15호에서, 개인 이름을 삼행시로 풀어 만든 임의단체의 계좌가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알렸어요. 송금 화면에서 계좌주명 옆에 "(단체)"가 붙어 있는지부터 보세요.

1. 삼행시 단체통장이란

금융회사는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라 실지명의로 계좌를 열어야 해요. 개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의 성명으로, 동창회나 친목회 같은 임의단체는 세무서가 발급한 고유번호증의 단체명으로 열어요.

이 틈을 이용해 개인 이름의 글자를 하나씩 따서 단체명을 짓는 거예요. 금감원이 든 예는 "홍은동에서 길을 넓히는 동민들의 모임"이라는 단체의 줄임 이름을 "홍길동"으로 정해 계좌를 만드는 경우예요. 계좌주명이 홍길동으로 보이니, 거래 상대 홍길동과 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2. 실제 사건

금감원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이름을 딴 임의단체를 만들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가로챈 사건을 소개했어요.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임받은 뒤,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였어요. 그리고 B씨 이름을 딴 임의단체 계좌로 임차인들의 전세금 약 8억원을 받았어요. 임차인들은 계좌주명이 계약서의 임대인 성명과 같아서 의심 없이 송금했어요.

3. 송금 전에 확인할 것

금감원은 이런 수법이 거래 상대방 확인 같은 일반적인 예방 노력만으로는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금융회사의 계좌 관리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 금융회사가 임의단체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를 붙여 송금할 때 계좌주명에 표시되게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 홍길동(단체)로 보여요.
  • 금융위원회 법령해석(회신문 260094)에 따르면 실지명의 외의 부기사항은 금융실명법의 실지명의 확인 의무와 무관해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 시행 시기는 은행권이 6월 중, 중소금융권은 9월 이전으로 계획했어요. 금융회사마다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이 글을 읽는 시점에는 각 금융회사 앱에서 확인해야 해요.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데 계좌명 옆에 "(단체)"가 붙어 있다면 개인 계좌가 아니라 단체 계좌예요. 특히 전세보증금처럼 큰 금액을 보낼 때는 송금을 멈추고 상대에게 이유를 물어야 해요.

4. 전세 계약 전 확인 순서

  1. 계약서 속 임대인과 계좌주가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과 계좌 사본으로 대조해요.
  2. 송금 화면에서 계좌주명 옆 표기를 확인해요. "(단체)"가 있으면 보내지 말고 이유를 확인해요.
  3. 중개사나 대리인이 계좌를 알려 준다면, 그 계좌의 주인이 계약서의 임대인과 같은 사람인지 임대인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요. 금감원 사례의 임차인도 계좌주명이 임대인 이름과 같다는 이유로 의심 없이 송금했어요.
  4. 이미 송금했는데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즉시 경찰(112)과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5. 핵심 정리

  • 계좌주명이 임대인 이름과 같다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 임의단체는 고유번호증의 단체명으로 계좌를 열 수 있고, 개인 이름처럼 지을 수 있어요.
  • 송금 시 계좌주명 옆에 "(단체)"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요. 반영 시점은 금융회사마다 달라요.
  • 큰 금액은 송금 전에 멈추고 상대와 계좌 성격을 확인해요.

출처

  1.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15호 개인명의를 사칭한 삼행시 단체통장
  2.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예방요령
분류사기 예방전세사기단체통장송금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