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했는데 물건이 안 올 때 사기인가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물건값을 입금했는데 상품이 오지 않으면 곧바로 사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이 경우를 사기죄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설명해요. 개별 사건은 경찰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1.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처음부터 물건을 팔 생각이 없었거나 팔 능력이 없는데 구매자에게 물건 대금을 입금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해당 업체의 형사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2. 범죄가 아닐 수 있는 경우

물건이 오지 않는 이유가 배달 사고이거나 업체의 일시적 사정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이트가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배송이 늦어지거나 교환·환불이 문제 되는 경우도 사기죄가 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상황 경찰청 안내의 방향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사기죄 성립 가능, 경찰 신고
배달 사고 업체에 재배달 요구
업체의 일시적 사정으로 배송 지연 계속 기다릴지 계약을 취소할지 스스로 판단

3. 순서대로 해 보기

  1. 업체에 연락해 배송 상황을 확인하고 재배달을 요구해요.
  2. 답이 없거나 연락이 끊기면 입금 내역과 상품 페이지, 주고받은 연락을 모아 둬요.
  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661-5714)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02-2133-4891~6)에서 상담과 조정을 받아요.
  4.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서도 피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5.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 형사 절차를 알아봐요.

4. 반품과 환불은 사기와 별개

사이트가 정상 운영 중인데 구입한 물건을 반품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사기죄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분쟁이에요. 경찰청은 이런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상담받으라고 안내해요.

5. 범인이 검거된 뒤의 금전 청구

사기로 확인돼 범인이 검거되면 배상명령, 지급명령, 소액심판으로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중 소액심판은 소송 목적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청구에 쓰는 간편한 재판이고, 이행권고결정 뒤 14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해요.

6. 사기인지 판단하는 질문 5가지

경찰청이 든 기준을 상황 점검용 질문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아요.

  1. 업체가 처음부터 물건을 팔 생각이나 능력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단서가 있나요?
  2. 배송사 사고 가능성은 없나요? 있다면 업체에 재배달을 먼저 요구해요.
  3. 사이트가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연·교환·환불은 소비자 분쟁이에요.
  4. 계속 기다릴지, 계약을 취소할지 스스로 정했나요? 경찰청은 이 판단을 이용자가 해야 한다고 해요.
  5. 입금 내역과 상품 페이지, 주고받은 연락이 남아 있나요?

7. 신고 때 같이 알릴 정보

업체 이름과 사이트 주소, 입금 계좌, 입금 날짜와 금액, 주문 번호, 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면 경찰이나 분쟁조정 상담에서 설명하기 쉬워요.

접수할 때는 사실만 적고 추측은 적지 않는 것이 좋아요. 사기 여부는 경찰이 판단하므로, "연락이 끊겼다", "입금 후 며칠째 발송 안내가 없다"처럼 확인된 사실을 순서대로 쓰고, 날짜와 금액은 이체 내역과 맞춰 보세요.

8. 핵심 정리

  • 처음부터 속일 의사나 능력 부족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 배달 사고나 일시적 사정이면 범죄가 아닐 수 있어요.
  • 먼저 업체에 재배달을 요구하고, 증거를 모아 두세요.
  • 환불과 분쟁은 1661-5714,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원에서 상담해요.

출처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자주묻는 질문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이버 범죄 분류
분류사기 예방쇼핑몰미배송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