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물건이 거래하기로 한 것과 다를 때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중고 직거래로 산 물건이 처음 합의한 것과 다른데 판매자가 환불도 교환도 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자주묻는 질문은 이 문제를 형사와 민사로 나눠 설명해요. 구체적인 사건은 경찰이나 132에서 확인하세요.

1. 형사처벌이 되는 선

경찰청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처음부터 정상 물건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정상 물건을 파는 것처럼 꾸며 대금을 받은 경우로 봐요. 받은 물건이 계약했던 물건과 약간 다르거나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요.

다만 수리가 불가능해 전혀 쓸 수 없거나 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물건인데 그 점을 숨기고 판 경우에는 사기죄,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같은 법에서 신원과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정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예요.

2. 구분 표

상황 성격
약속과 조금 다르거나 가벼운 하자 대체로 민사 분쟁
쓸 수 없는 상태를 숨기고 판매 사기 또는 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
처음부터 정상 물건을 줄 생각이 없었음 사기죄 가능

3. 환불과 교환은 이쪽으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환불과 교환은 민사적인 부분이에요. 경찰청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1661-5714)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02-2133-4891~6)에서 상담과 조정을 받고,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에서도 도움을 받으라고 안내해요.

4. 증거로 남겨 둘 것

  • 거래 전 올라온 물품 설명과 사진을 저장해요.
  • 합의 내용을 주고받은 채팅과 입금 내역을 남겨 둬요.
  • 받은 물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을 찍어 둬요.

이런 자료는 경찰에 문의할 때도, 조정을 신청할 때도 기본이 돼요.

5. 신고할 때 거래 경위도 정리하기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통계를 낼 때 직접 만나 거래한 경우를 따로 제외해요. 형사 신고 가능 여부가 아니라 통계 분류의 문제이지만, 물품을 어디서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시간순으로 적어 가면 상담이 쉬워요.

6. 광고 문구와 다른 물건일 때의 판단

경찰청의 다른 문답은 광고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도의 미화나 홍보는 적법한 상행위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요. 다만 처음부터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럴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된 판례가 있다고 소개해요(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2860). 중고 직거래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경찰의 판단을 받아야 해요.

7. 대응 순서

  1. 판매자에게 차이 나는 부분을 사진과 함께 글로 알리고 교환·환불을 요구해요.
  2. 답이 없으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나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상담해요.
  3. 숨겨진 치명적 하자나 처음부터 속인 정황이 있다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해요.
  4. 범인이 검거된 뒤에는 배상명령, 지급명령, 소액심판으로 금전을 청구할 수 있어요.

7.1. 상담 전 정리표

정리할 것 예
합의한 상태 판매 글의 설명, 사진
받은 상태 도착 직후 촬영한 사진·영상
판매자 반응 교환·환불 요구와 답변 기록

이 표대로 정리해 두면 판매자에게 요구할 때와 조정 신청 때 같은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사진은 도착 직후, 포장을 뜯는 장면부터 남기면 상태가 달라진 시점을 설명하기 쉬워요.

8. 핵심 정리

  • 약속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아요.
  • 쓸 수 없는 물건임을 숨기고 팔았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환불과 교환은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원에서 상담해요.
  • 물품 설명, 채팅, 입금 내역, 받은 물건 사진을 함께 보관해요.

출처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자주묻는 질문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이버 범죄 분류
분류사기 예방중고거래환불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