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사면 대출" 보이스피싱의 3단계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10일 소비자경보 24호(주의 등급)를 내고, 상품권을 사서 구매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나온다는 말은 예외 없이 사기라고 밝혔어요. 이 수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 돈이 아니라 내 통장과 체크카드예요. 건네는 순간 남의 피해금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고, 명의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1. 범죄조직이 하는 일 3단계
금감원이 확인한 구조는 계좌 확보, 피해금 편취, 자금세탁 순서예요.
| 단계 | 사기범이 하는 말과 행동 |
|---|---|
| 1. 계좌 확보 |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에게 접근해요. 카드 사용실적이 없어 대출이 부결됐으니 상품권을 반복 구매해 실적을 쌓으라고 하고, 상품권은 대신 사 줄 테니 체크카드와 통장만 맡기라고 해요 |
| 2. 피해금 편취 | 확보한 계좌를 다른 피해자의 입금 계좌로 써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뒤 기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공범이 "대출이 있는데 또 받으면 약정 위반이니 원금부터 갚으라"고 압박해요 |
| 3. 자금세탁 | 입금되는 즉시 수거·인출책이 대형마트 무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요.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뀌고, 전달책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환전된 뒤 해외 총책에게 송금돼요 |
2단계에서 사기범은 법 위반이라 기록을 남기면 안 된다며 금융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반복해서 피해자를 고립시켜요.
2. 카드를 맡긴 사람이 받는 책임
금감원은 체크카드와 통장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알고 넘겼다면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상당 기간 새 계좌를 열거나 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도 있어요.
본인은 대출 상담을 받는 고객이라고 믿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를 제공한 것이 된다는 점이 이 경보의 핵심이에요.
3.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끊어요
- 상품권, 귀금속, 외화처럼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물건을 사서 실적을 만들라는 말. 제도권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에서 특정 물품의 구매실적을 요구하지 않아요.
- 체크카드나 통장을 맡기거나 택배로 보내라는 말.
- 기존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한다며 개인 계좌로 원금을 보내라는 말. 정상적인 대환대출은 새로 대출하는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회사로 직접 상환하므로 개인 계좌로 보내라는 경우는 없다고 금감원은 밝혀요.
- 주변에 알리지 말라는 말.
4. 이미 넘겼거나 송금했다면
- 카드를 건넨 뒤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 카드 분실·정지를 신고해 계좌 거래를 멈추고 경찰(112)에 바로 신고해요.
- 송금까지 했다면 1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 통합센터(1394), 금융회사 콜센터 중 한 곳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피해금이 몇 분 안에 상품권으로 바뀔 수 있어서 속도가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해요.
- 개인정보를 알려 줬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고,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로 내 명의 계좌를 한꺼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어요.
5. 미리 막는 안심차단 서비스 3종
금감원이 붙임으로 소개한 서비스예요.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중 한 곳에만 신청해도 전 금융권에 적용되고, 영업점이나 은행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서비스 | 막는 것 | 시행 |
|---|---|---|
| 여신거래 안심차단 | 신용대출, 카드론, 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 여신거래 | 2024.8.23. |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 대포통장이 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 | 2025.3.12. |
| 오픈뱅킹 안심차단 |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와 이체 | 2025.11.14. |
6. 금감원이 함께 밝힌 대책
금감원은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의 구매 한도를 낮췄다고 밝혔어요. 종전 1회 500만원이던 한도를 1회·1일 각 100만원으로 줄였고, 한도를 넘기면 매장 창구에서 대면 구매를 해야 해요. 금감원은 한도를 피하려는 시도나 다른 유통 경로로 옮겨 가는 풍선효과가 없는지 지켜보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했어요. 여러 장의 카드를 번갈아 쓰며 고액 상품권을 반복 구매하는 사람을 보면 매장 직원에게 알리거나 112에 신고해 달라는 당부도 있어요.
7. 핵심 정리
- 상품권 구매와 대출은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 안내는 예외 없이 사기예요.
-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이미 넘겼다면 카드 정지와 112 신고가 먼저예요.
- 안심차단 3종은 한 곳에만 신청해도 전 금융권에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