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판단표: 서면 통지·야간 연락·압류 협박
추심 연락을 받았다면 내용이 협박인지보다 먼저 연락한 사람이 소속과 성명을 밝혔는지, 위임 추심이라면 서면 통지가 왔는지를 보세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의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은 위법 행위마다 근거 법 조문과 벌칙을 함께 적어 두었어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금융감독원 1332나 경찰에서 받으세요.
1. 먼저 할 일은 증거 확보
금융감독원은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해요. 평소 휴대폰의 녹취와 촬영 기능을 익혀 두었다가, 추심을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통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신고와 상담에 쓰라고 안내해요. 전화 협박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있어요.
2. 위법한 추심 행위와 벌칙
| 행위 | 근거와 벌칙(금융감독원 안내) |
|---|---|
| 소속·성명을 밝히지 않음, 사법당국 사칭, 법무팀장 같은 거짓 직함 | 대부업법 제10조의2,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 위임받은 추심자가 착수 전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음 |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폭행·협박·체포·감금, 위계·위력 사용 |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락,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 연락으로 공포심·불안감 유발 | 제9조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빌려서 갚으라는 강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대신 갚으라는 요구 | 제9조 제5·6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혼인·장례 같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추심 의사 표시 | 제12조 제1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소재 파악이 곤란하지 않은데 관계인에게 소재·연락처를 물음 | 제12조 제2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엽서처럼 채무 사실을 제3자가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제12조 제5호,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 압류·경매 등 권한이나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 | 제11조 제3·4호,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3. 위임 추심의 서면 통지 3가지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은 추심자는 착수 전까지 아래 세 가지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추심자의 성명·명칭 또는 연락처(법인이면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포함)
- 채권자의 성명·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이 서면에 없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입금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1332에 확인하세요. 서면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 자체는 금융감독원 안내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4. 상황별 대응
- 전화 협박: 통화를 녹취해요. 자택 방문이면 휴대폰으로 녹화·촬영하고 이웃 증언도 확보해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요.
- 반복·야간 연락: 전화 기록을 보관하고 추심업체에 반복·야간 추심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요. 기록이 없으면 추심 시간대와 횟수를 적은 일지를 경찰 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채무자가 휴대전화를 꺼 두어 정상 시간대에 보낸 문자가 심야에 도착한 경우는 제외돼요.
- 곤란한 사정을 이용한 방문: 방문 자체를 곧바로 불법으로 보지는 않아요.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는 협박은 녹취하고 지자체·경찰서에 신고해요.
- 제3자에게 알린 경우: 가족 등의 도움으로 알린 날짜와 내용을 자세히 적고 진술 자료를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해요.
5. 압류·경매 협박, 오래된 채무, 이미 갚은 채무
압류·경매나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은 법원의 결정 사항이라 추심자가 직접 할 수 없어요. 며칠 연체됐다고 압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계약서에 정해진 기한의 이익을 잃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은 안내해요.
만기가 5년 넘게 지난 채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서 추심 대상인지 보세요. 추심 대상이 아니라면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계속되면 지자체나 경찰서에 신고해요.
이미 갚은 채무라면 채무변제확인서나 통장 거래내역으로 변제를 입증해요. 금융감독원은 상환을 채권자 명의 계좌에 입금해 객관적 증빙을 남기고, 변제를 마치면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라고 권해요.
6. 신고 창구 구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국번 없이 1332(문의는 1332 후 3번)예요. 은행·저축은행·여전사·신용정보회사의 추심 행위는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나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대부업체는 업체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이나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해요. 무효확인서 발급이나 수사의뢰 같은 피해구제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해요.
7. 핵심 정리
- 소속·성명 고지와 위임 추심의 서면 통지가 없으면 먼저 의심해요.
-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 연락, 반복 연락, 제3자 고지, 대위변제 강요는 모두 금지 대상이에요.
- 압류와 경매는 법원이 정하는 일이라 추심자의 말만으로 따르지 않아요.
- 녹취·촬영·기록을 모아 1332, 지자체, 경찰서에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