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출장비도 이자인 변종 차량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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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맡기고 돈을 빌릴 때 업자가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를 따로 받는다면 그 비용도 전부 이자로 계산돼요.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소비자경보 19호에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된다고 밝혔어요.
1. 최근 늘어난 신고
금감원에는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잡고 법정이자를 넘는 이자를 받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2건 접수됐어요. 월별로는 1월 1건, 2월 0건, 3월 2건, 4월 1건, 5월 4건, 6월 4건으로 5월부터 늘었어요. 신고된 대출금은 250만원에서 3,000만원이었고, 비용을 이자로 환산한 금리는 27%에서 229%였어요. 피해자는 3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40·50대와 60대도 있어 연령대가 고루 퍼져 있었어요. 거주지는 경기 5명, 서울 3명 등 수도권이 대부분이었어요.
2. 숫자로 보는 판례 사례
금감원이 붙임으로 소개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정49 사례예요.
| 항목 | 금액 |
|---|---|
| 승용차를 담보로 빌린 원금 | 250만원 |
| 선이자(월) | 4만원 |
| 담보차량 주차요금(월) | 35만원 |
| 출장비·이동비 | 8만원 |
| 합계 공제액 | 47만원 |
| 실제 받은 돈 | 203만원 |
47만원을 250만원으로 나누면 월 18.8%이고, 12를 곱한 연 환산 이율은 225.6%예요. 법원은 출장비와 주차비를 모두 이자로 보고 이율을 계산했어요. 등록대부업자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고, 연 6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라고 금감원은 안내해요.
3. 차량을 맡기는 방식의 위험
- 업자가 오토바이나 자가용을 직접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담보를 확보해요.
- 담보 차량을 마음대로 운행해 가치가 떨어지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통행료가 채무자에게 돌아오는 사례도 많다고 해요.
- 추심하면서 할부금융회사나 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4. 리스·할부 차량은 담보로 내주면 안 돼요
금감원은 외형상 차량담보대출처럼 보여도 법적 효과가 다르다고 설명해요.
| 차량 | 문제 | 금감원이 소개한 판례 |
|---|---|---|
| 할부차량 | 차량이 내 명의여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 동의 없이 담보로 넘기면 저당목적물 은닉에 해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77,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
| 리스차량 | 소유자가 리스회사라 담보 제공 자체가 불가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324, 횡령죄 성립 |
할부·리스 차량도 담보대출이 된다는 말은 거짓이며, 담보를 받은 대부업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5. 이미 맡겼다면
- 청구서, 문자, 이체 내역, 약정이자 외에 낸 비용을 모두 정리해 이자율을 다시 계산해 봐요. 공제액까지 합산해야 해요.
- 금감원 133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요. 증빙이 확보된 고금리 차량담보대출 신고 건은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서 발급 등을 조치했다고 금감원은 밝혀요.
- 신고가 어렵다면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으로 피해내역 정리, 증빙자료 준비, 신고서 작성, 채무조정, 고용·복지 연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추심이 협박으로 이어지면 금감원은 채무자에 대한 협박, 공포심·불안감 유발, 무효 채권 추심을 채권추심법 제9조, 제11조 등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으로 분류해요. 문자와 통화 녹음을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6. 핵심 정리
-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는 이름과 상관없이 이자예요.
- 연 20%를 넘으면 위법이고, 연 6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예요.
- 리스·할부 차량을 담보로 넘기면 채무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증빙을 모아 금감원 1332나 경찰에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