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는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
화면에 은행이나 기관 번호가 찍혔다고 해서 진짜 그곳에서 온 전화라고 믿으면 안 돼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의 예방요령 8번은 발신번호가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따로 짚어요.
1. 사전지정번호제란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는 미리 등록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금융감독원은 이 제도에 가입했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하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다고 밝혀요.
2. 사기범이 쓰는 말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말은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는 식이에요. 이 말을 들으면 오히려 사기범이 번호를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야 해요. 같은 예방요령에서 금융감독원은 텔레뱅킹이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같은 절차가 필요 없어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얻으면 사기 피해에 취약하다고 설명해요.
3. 왜 안심이 위험한가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했다는 말만 믿고 안심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은 번호 확인이 아니라 요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라고 해요. 금융정보를 묻는 전화라면 번호가 어디로 찍혀 있든 응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에요.
4. 번호가 맞아 보일 때의 행동
- 전화로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번호와 상관없이 응하지 않아요.
- 끊은 뒤 은행이나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다시 전화해요. 받은 전화에 찍힌 번호로 되걸지 않아요.
- 상대가 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요.
5. 상담할 수 있는 곳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은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방법과 보이스피싱 신고방법을 상담 분야로 안내해요. 365일 24시간 챗봇으로 질문할 수 있고, 답을 찾지 못하면 전화나 채팅으로 상담사에게 문의할 수 있어요.
6. 이미 정보를 알려줬다면
전화로 계좌번호나 인증 정보를 말해 버렸다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안내대로 다른 휴대전화나 PC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노출 사실을 등록해요. 그러면 신규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돼요. 이어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로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7. 금융감독원 예방요령으로 보는 대응 순서
| 상황 | 금융감독원 안내 |
|---|---|
| 전화·문자·메신저로 금융정보 요구 | 계좌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기 |
| 상대가 내 정보를 이미 알고 있음 |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 |
| 이미 정보를 줬거나 송금함 | 112 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급정지 요청 |
| 유출된 정보가 있음 | 해지하거나 폐기 |
예방요령 10번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타인이 무단으로 인증서를 재발급받는 것을 막으려고 2012년 9월 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오래된 안내라서 지금 제공 방식은 거래 은행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해요.
7.1. 번호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
번호가 낯익어도 요구가 금융정보라면 응하지 않는다는 기준 하나만 지켜도 판단이 쉬워져요. 상대가 기관 직원이라고 주장하면 끊고 공식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전화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번호가 아니라 요구 내용으로 판단하라는 입장이에요. 전화로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묻는다면 상대가 누구라고 밝히든 그 순간을 의심의 신호로 보세요.
8. 핵심 정리
- 발신번호는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조작될 수 있어요.
-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했어도 안심하면 안 돼요.
- 전화를 끊고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요.
-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방법은 118에서 상담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