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 전 유형 분류 보는 법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신고하려는 사건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 뒤 접수하라고 안내해요. 사기 피해는 대부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로 갈려요. 이 분류에 따라 쓸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달라지므로 접수 전에 내 피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는 것이 좋아요.
1. 세 가지 큰 분류
| 대분류 | 설명 | 예 |
|---|---|---|
|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 컴퓨터나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 | 해킹, 서비스거부공격(DDoS), 악성프로그램 |
|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 | 통신망을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 | 사이버 사기, 사이버금융범죄, 개인·위치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스팸메일 |
| 불법 콘텐츠 범죄 | 유통되는 콘텐츠 자체가 불법 |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도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스토킹 |
2. 내 피해는 어디에 해당하나
경찰청 분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한 표예요.
| 겪은 일 | 분류 |
|---|---|
| 중고 물건을 사려고 입금했는데 잠적 | 사이버 사기 > 직거래 사기 |
| 가짜 인터넷 쇼핑몰에 결제 | 사이버 사기 > 쇼핑몰 사기 |
| 게임 캐릭터·아이템 거래 대금 편취 | 사이버 사기 > 게임 사기 |
|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의 주소를 눌러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정보 입력 | 사이버금융범죄 > 피싱 |
|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가짜 사이트로 연결됨 | 사이버금융범죄 > 파밍 |
| 무료쿠폰 등의 문자 속 주소를 눌러 소액결제 또는 정보 탈취 | 사이버금융범죄 > 스미싱 |
| 이체 오류가 반복된 뒤 다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감 | 사이버금융범죄 > 메모리해킹 |
| 화상채팅 뒤 영상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 사이버금융범죄 > 몸캠피싱 |
| 메신저로 접근해 계좌 이체나 소액결제를 일으킴 | 기타 전기통신금융사기(메신저 피싱 등) |
| 속여서 개인정보만 수집, 사기 실행에는 이르지 않음 | 개인·위치정보 침해 |
위 어느 항목에도 안 맞는 사기는 기타 사이버 사기로 분류돼요.
3. 지급정지와 분류의 관계
사이버금융범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가 가능하다고 경찰청이 안내해요. 같은 법의 정의 조항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직거래·쇼핑몰 사기와,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인 사기는 같은 사기라도 취급이 달라요. 이 구분에 따라 실제로 지급정지가 되는지는 금융회사와 경찰에 확인하세요.
피싱과 파밍은 이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용돼 지급정지 절차를 쓸 수 있다고 경찰청이 밝혀요. 메모리해킹은 기망 사기가 아니라서 이 절차를 쓰지 않고 금융회사가 지급 대상을 판단해요.
4. 통계에서 빠지는 경우
온라인에서 속이고 직접 만나 현금이나 물품을 받았거나, 오프라인에서 속인 뒤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경우는 사이버범죄 통계에서 제외된다고 경찰청이 밝혀요. 통계에서 빠진다는 설명이므로, 이런 일을 당했다면 신고 자체를 접을 필요는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접수하는지는 경찰서에 문의하세요.
5. 신고 뒤에 쓰는 메뉴
신고시스템 메뉴에는 공지사항, 사이버 범죄 분류, 사건처리 절차, Q&A, 피해자 구제 제도, 해외 SNS 권리침해, 유관기관 안내가 있고, 마이페이지에서 신고조회와 상담조회를 할 수 있어요.
6. 핵심 정리
- 사기 피해는 대부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이버 사기, 사이버금융범죄)에 들어가요.
- 사이버 사기는 직거래, 쇼핑몰, 게임, 기타로 나뉘고, 사이버금융범죄는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이에요.
- 지급정지 대상 여부는 분류에 따라 달라지고, 물건 판매를 가장한 사기는 제외, 대출 알선을 가장한 사기는 포함이에요.
- 대면이 섞인 사기는 통계에서 빠질 뿐이므로 신고는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