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 유형
"저금리로 갈아타 드립니다"라는 전화나 문자가 오면 대출사기를 먼저 의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정상적인 대출업체가 수수료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개별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에서 하세요.
1. 사례 5가지, 수법과 피해 금액
| 유형 | 수법 | 금액 |
|---|---|---|
| 저금리대출 알선 미끼 | 은행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잠시 쓰면 저금리로 전환해 준다며 대부업체·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지정 계좌로 입금시킴 | 1,350만원 |
| 신용등급 상향 미끼 | 대출금 천만원이 승인됐지만 신용등급이 낮다며 통장 잔액 300만원을 증명하라 하고, 통화 중에 텔레뱅킹으로 인출 | 300만원 |
| 공증료 등 법률비용 요구 | 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공증료 명목으로 농협·새마을금고·우체국 계좌에 송금하게 함 | 380만원 |
| 통장·현금카드 실물 요구 | 통장거래내역을 높여 4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며 통장과 현금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넘기게 함 | 현금 피해 없음, 계좌 악용 위험 |
| 스마트폰 악성앱 이용 | 본인 인증 명목의 문자 주소로 앱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며 가짜 대출심사팀 계좌로 송금하게 함 | 1,000만원 |
금액을 직접 합치면 돈이 오간 4건이 3,030만원(1,350 + 300 + 380 + 1,000)이에요. 네 번째 사례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기는 것이라 그 자체로 돈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넘긴 통장이 다른 범죄에 쓰일 수 있어요.
2. 사례를 읽는 법: 공통 신호
-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이름이 다양했지만 모두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말하고 시작했어요.
- 돈을 보내는 이유가 달라 보여도(대환, 신용등급, 공증료, 기존 대출 상환) 결국 대출 전에 돈이나 정보, 통장을 요구해요.
- 다섯 번째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대부업체의 실제 전화번호로 걸었는데도 사기범의 사무실로 연결됐어요.
- 송금처로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계좌가 나온 사례도 있어서 계좌의 금융회사 이름만으로 안심할 수 없어요.
3. 금융감독원의 대응요령 5가지
-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유의해요. 대출 여부는 신용등급, 채무내역, 연체이력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정하는 것이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약속하면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면 대출사기로 의심하고 절대 응하지 않아요.
-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를 누르지 않아요.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항목은 비활성 상태로 유지해요.
-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통장사본 등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않아요. 대출 거래나 자금이체 승인에 악용될 수 있어요.
- 통장사본이나 휴대폰을 대출권유업체에 주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4. 작업비·예치금을 먼저 받는 중개 수법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에 접수된 사례 두 건을 따로 공개해요. 신고인이 수수료를 돌려받도록 조치하고, 수수료를 가로챈 불법 대부중개업자는 경찰에 통보했다고 해요.
| 구분 | 수법 | 낸 돈 |
|---|---|---|
| 작업비 | 1,000만원 대출 상담 중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19.5%를 요구하고, 은행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말고 직접 신청하라고 함. 대출을 받아 송금하자 연락 두절 | 195만원 |
| 예치금 |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상담원이 주민등록사본과 통장을 팩스로 받은 뒤, 신용등급이 낮다며 대부업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대출금의 50%를 요구. 대출 후 입금하자 연락 두절 | 750만원 |
1,000만원의 19.5%는 195만원이고, 1,500만원의 50%는 750만원이라 두 사례 모두 요구 비율과 금액이 맞아요. 은행에 알리지 말라는 말은 대출 심사 전에 돈만 받으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수수료를 이미 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나 각 금융협회에 신고하고, 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은 지우지 않고 보관해요.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서민금융1332의 서민대출안내 코너나 서민금융진흥원(1397, 1644-1110)에서 소득과 신용 수준에 맞는 상품을 알아보라고 안내해요.
5. 이미 돈을 보냈다면
수수료 등을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송금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내라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해요. 대출 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본인 명의로 새로 금융거래를 할 때 본인확인을 더 엄격히 하게 해 명의도용을 막는 장치예요.
경찰청 분류 안내를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해요. 그래서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는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와 경찰에 확인하세요.
6. 등록 여부 확인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 1332나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문자메시지, 일수전단지, 명함으로 하는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이용하지 말라고도 해요.
7. 핵심 정리
-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은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 대출과 관련한 모든 금전 요구, 통장·현금카드·신분증 정보 요구는 거절해요.
- 출처 불명의 문자 주소는 누르지 않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는 막아 둬요.
- 이미 보냈다면 112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