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구조
사기를 당한 뒤 고소나 소송 서류가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부터 받아 볼 수 있어요.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하면 되고, 상담은 전 국민에게 무료예요. 다만 소송대리와 형사변호까지 받는 법률구조는 대상자 기준이 따로 있어요.
1.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어떤 곳인가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따라 세워진 비영리 공익법인이에요. 서울에 본부가 있고 13개 지부와 42개 출장소가 법원과 검찰청에 맞춰 설치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를 해 주고, 주관 부서는 법무부예요.
2. 1단계: 법률상담 (누구나 무료)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 문제 전반을 무료로 상담해요.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 구분 | 안내 내용 |
|---|---|
| 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2 |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서울중앙지부는 오후 8시까지, 동절기 오후 7시까지) |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서울중앙지부에서만) |
상담에서 물어볼 만한 것은 경찰청이 안내하는 피해 회복 방법이에요. 배상명령, 지급명령, 소액심판 중 내 사건에 어느 쪽이 맞는지, 서류는 어떻게 쓰는지를 물어보세요. 경찰청은 이 세 가지에 대해 공단의 안내 페이지와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소개해요.
3. 2단계: 법률구조 (소송대리, 형사변호)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구조 대상 사건과 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요. 민사와 가사뿐 아니라 형사사건도 구조하고, 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변호해요. 경찰청 안내가 든 범죄 피해자 대상자는 다음과 같아요.
- 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영세상인
- 6급 상당 이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찾지 못하는 국민(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모·부자 가정 등)
이 기준은 경찰청 페이지에 적힌 그대로예요. 200만원 같은 금액 기준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132나 공단 누리집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4. 비용은 누가 내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에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이 부담하고 의뢰자에게 받지 않아요. 보석보증금이나 보석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내요. 민사 소송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경찰청 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상담 때 직접 물어봐야 해요.
5. 헷갈리기 쉬운 제도
같은 경찰청 페이지에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도 나와요. 이 제도는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배상받을 능력이 없어 생계가 곤란할 때 국가가 구조금을 주는 제도이고,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해요. 설명에 재산 피해는 나오지 않으므로, 사기로 돈을 잃은 경우의 구제는 지급정지·환급 절차나 위 법률구조 쪽에서 알아봐야 해요.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는 132나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6. 사건 진행을 알 권리
경찰청 안내는 고소·고발한 사건이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타관송치로 처리되면 그 취지를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소개해요(형사소송법 제258조). 불기소 이유는 고발인이 청구하면 서면으로 설명받을 수 있다고 해요(같은 법 제259조). 수사 단계에서도 사건 진행 상황을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하니, 처리 결과가 궁금하면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7. 핵심 정리
- 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132에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요.
- 소송대리와 형사변호는 대상자와 사건에 제한이 있고, 금액 기준은 신청 전에 다시 확인해요.
- 형사사건 관련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지만 보석 관련 비용은 본인이 내요.
-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사망·중장해 피해자를 위한 제도라 재산 피해 구제와는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