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미리 대비하기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으면 누구라도 당황해요. 금융감독원은 이런 유형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으로 부르며 미리 대비하라고 안내해요. 상황이 닥치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해 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1. 금융감독원의 안내
예방요령 3번은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대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해 두라는 내용이에요. 아이와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아도 주변 사람을 통해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뜻이에요.
2. 미리 해 둘 일
- 자녀의 친구, 담임교사, 학원 선생님, 가까운 친척 연락처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어요.
- 가족 모두가 이런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게 해요.
- 자녀와 연락이 안 될 때 누구에게 먼저 전화할지 순서를 정해 둬요.
3. 전화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금융감독원은 개인과 금융거래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화, 문자, 메신저 내용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해요. 상대가 아이 이름이나 학교를 안다고 해서 진짜라는 뜻은 아니에요. 또 발신번호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 통화를 끊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면 다른 가족의 전화로 아이 본인이나 주변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요.
- 돈을 요구받더라도 곧바로 송금하지 말고, 경찰청 112에 알려요.
- 현금지급기로 가라는 안내는 절대 따르지 않아요. 금융감독원은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밝혀요.
4. 이미 송금했다면 이 순서로
금융감독원은 입금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피해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해요.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연결해 줘요. 그 뒤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를 서면으로 신청하는데, 신청일 3영업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5. 금융감독원 예방요령 중 함께 알아 둘 것
| 번호 | 내용 |
|---|---|
| 1 |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범죄 연루를 이유로 계좌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사이트 입력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기 |
| 2 | 세금·보험료 환급이나 계좌 안전조치를 해 주겠다며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
| 3 | 자녀의 친구·선생님·인척 연락처 미리 확보 |
| 4 | 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해도 진위 확인 |
| 5 | 피해 시 112 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신속히 지급정지 요청 |
납치 전화는 아이 이름과 학교를 말하며 공포를 주는 방식이지만, 금융감독원이 정리한 기준은 결국 같아요. 돈 이야기가 나오면 확인이 먼저이고, 현금지급기 이동이나 계좌 정보 입력은 따르지 않아요.
6. 피해 뒤 추가 조치
송금한 뒤에는 금융회사 지급정지 신청과 함께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 개인정보 노출 등록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요. 즉시 조치 이후에는 금융회사와 경찰 안내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를 하라고 금융감독원이 안내해요. 1332는 유료 전화(통화료 발신자 부담)라는 점도 안내돼 있어요.
7. 가족과 정해 둘 약속
- 자녀가 낯선 번호로 전화해도 돈 이야기는 하지 않기
- 납치 전화가 오면 다른 가족이 학교·선생님에게 먼저 연락하기
- 금융감독원 예방요령 3번의 연락처 목록은 가족이 함께 보는 곳에 저장하기
8. 핵심 정리
- 자녀의 친구, 선생님, 친척 연락처를 평소에 확보해 두어요.
- 상대가 내 정보를 알고 있어도 사실인지 따로 확인해요.
- 송금을 서두르지 말고 112에 알려요.
- 이미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바로 요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