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버는 사이트(뷰바)는 불법인가
광고를 보면 적립금을 주고 회원을 데려오면 더 준다는 이른바 돈 버는 사이트(속칭 뷰바)가 불법인지 묻는 질문에 경찰청은 이렇게 답해요. 회원에게 금전 납부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금융 피라미드 영업행위로 보기 어렵지만, 처음부터 적립금을 줄 생각 없이 운영해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개별 판단은 수사기관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받아야 해요.
1. 경찰청이 설명한 사이트의 모양
- 광고를 보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는 방식
- 회원 가입 때 일정 금액을 주고, 추가로 회원을 확보하면 일정 비율로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
경찰청은 이런 사이트가 피라미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더라도, 회원에게 금전 납부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금융 피라미드 영업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해요.
2. 사기가 되는 경우
처음부터 적립금을 입금해 줄 의사가 없으면서 돈 버는 사이트를 운영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해요. 같은 FAQ의 경품 답변은 사기죄를 이렇게 설명해요. 타인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47조)이고, 단순한 약속 불이행은 속이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돈을 내는 등의 교부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가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설명을 함께 보면 판단 기준이 보여요.
| 상황 | 경찰청 설명에 비춘 방향 |
|---|---|
| 이용자가 돈을 내지 않았고, 적립금만 안 들어옴 | 별도 교부행위로 인한 재산 피해가 없으면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음 |
| 회원에게 금전 납부를 요구하지 않음 | 금융 피라미드로 보기 어려움 |
| 처음부터 적립금을 줄 의사 없이 운영해 이익을 얻음 | 사안에 따라 사기죄 가능 |
| 가입비나 충전금을 내게 하고 출금을 막음 | 사기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며, 기타 사이버 사기로 접수 가능 |
마지막 행은 경찰청이 직접 이 사례를 들어 설명한 것은 아니고, 사이버 사기의 정의에 비추어 정리한 것이에요.
2.1. 자주 틀리는 점
경찰청 답변은 두 질문을 따로 봐요. 하나는 사이트 운영 방식이 금융 피라미드 영업행위에 해당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자가 사기죄를 저질렀는가예요. 앞의 답이 "해당하기 어렵다"여도 뒤의 답은 달라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적립금이 안 들어와 불쾌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이다, 아니다"로 한 번에 정하지 말고, 내가 돈을 냈는지와 운영자의 처음 의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해요.
3. 이용자가 확인할 것
판단의 핵심은 운영자의 처음 의도와 이용자가 실제로 낸 돈이 있었는지예요. 그래서 다음을 남겨 두면 좋아요.
- 돈을 요구받은 화면, 안내문, 운영자와의 연락 내용
- 입금하거나 충전한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
- 적립금이 얼마였고 출금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거절됐는지 보여 주는 화면
- 사이트 이름과 주소, 운영자 연락처
4. 신고하는 방법
경찰청 분류에서 사이버 사기 가운데 직거래, 쇼핑몰, 게임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타 사이버 사기예요. 사이버 사기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금품을 받은 경우로 정의돼요. 돈 버는 사이트에서 적립금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다면 이 정의에 비추어 판단될 수 있어요. 위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거쳐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5. 통계에서 제외되는 경우
온라인에서 속이고 직접 만나 현금을 받은 경우처럼 대면이 끼면 사이버범죄 통계에서 제외돼요. 통계 문제일 뿐 신고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6. 핵심 정리
- 광고 시청 적립 방식 자체는 금융 피라미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에요.
- 처음부터 적립금을 줄 의사 없이 운영해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 이용자가 돈을 낸 사실과 낸 증거가 있는지가 신고 준비의 핵심이에요.
- 기타 사이버 사기로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나 신고시스템에 접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