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지도 않은 휴대폰 렌탈계약이 대출 담보가 될 때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대출을 해 줄 테니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폰 렌탈계약을 맺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불법사금융을 먼저 의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 소비자경보 22호에서 이 수법을 신종 민생금융범죄로 공개했어요. 휴대폰은 한 대도 오지 않는데 계약서만 남고, 그 계약서가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의 담보이자 협박 수단이 돼요.
1. 구조: 렌탈 업체와 대부업자가 짜고 하는 일
금감원이 경기남부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다가 확인한 구조예요.
- 돈이 급한 사람에게 접근해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배달대행업)을 요구해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휴대폰을 여러 대 렌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요.
- 피해자가 렌탈계약을 맺어요. 실제로는 단말기 인도도, 유심 개통도 없고 렌탈비를 낼 의무도 없는 허위 계약인데, 실물 휴대폰을 받았다는 설치확인서에 서명하게 해서 정상 계약처럼 꾸며요.
- 업자는 이 렌탈계약을 담보로 구두 계약만으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해요. 신고가 들어가면 렌탈계약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대부업법 적용을 피하려 해요.
- 원리금을 못 갚으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그 업체가 추심회사를 통해 추심해요. 전자계약과 설치확인서가 있어 외형이 멀쩡하기 때문에, 렌탈료를 낼 능력 없이 속여서 물건을 받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데 쓰여요.
2. 금감원이 든 숫자 예
금감원은 하루 4만원 수준의 휴대폰 10대(1,800만원 상당)를 렌탈한 것으로 꾸미고 하루 17만원씩 200일 동안 갚게 해 연이율이 160% 수준이 된 사례를 들어요. 17만원에 200일을 곱하면 3,400만원이에요. 렌탈 상당액 1,800만원을 빌린 돈으로 단순하게 보면 200일 동안 1,600만원이 더 나가는 셈이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60%(1,600÷1,800×365÷200≒1.62)라 금감원이 말한 연이율 160% 수준과 맞아요. 이 환산은 이 글에서 직접 계산한 것이라 실제 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금감원은 외형상 일반 렌탈계약처럼 보여도 실질은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이라고 판단해요.
3. 이런 요구가 오면
| 요구 | 의심할 이유 |
|---|---|
|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 | 금감원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휴대폰을 여러 대 렌탈할 수 있다는 점을 업자가 이용한다고 설명해요 |
| 휴대폰을 받지 않았는데 수령확인서·설치확인서 서명 | 허위 계약을 정상 계약으로 보이게 하는 서류예요 |
| 대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 | 신고되면 책임을 피하려는 구조예요 |
| 대출 안내 문구에 "원리금 완납 시 담보해지증명서·채무완납확인서 발급" | 금감원이 공개한 대화 사례에 나온 표현이에요 |
허위 렌탈계약을 맺어 주는 렌탈업체도 불법사금융에 연루됐을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이라고 금감원은 밝혀요. 허위 계약은 연체 때 협박과 형사고소 수단이 되고, 위약금이나 렌탈료를 더 내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맺지 말라는 안내예요.
4. 이미 계약했다면
- 거래를 바로 멈추고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 후 3번)에 제보해요. 금감원 누리집은 민원·신고의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접수받아요.
- 대화 내용, 계약서, 설치확인서, 입출금 내역을 모두 보관해요. 금감원은 올해 같은 업자에 대한 민원·제보 중 불법사금융 8건과 유사수신 15건을 수사의뢰했어요.
- 추심이 협박으로 번지면 불법채권추심 기준에 따라 녹취와 기록을 남겨 두세요. 폭행·협박은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 빚 부담이 크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이 안내해요.
5. 핵심 정리
-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과 렌탈계약을 요구하면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요.
- 휴대폰을 받지 않았다면 수령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아요.
- 허위 렌탈계약은 고금리 대출의 담보이자 채권양도·협박의 도구가 돼요.
- 계약서와 대화, 입출금 자료를 모아 112나 금감원 1332(3번)에 제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