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리지도 않은 휴대폰 렌탈계약이 대출 담보가 될 때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세금·금융 정보는 작성 시점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대출을 해 줄 테니 배달대행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폰 렌탈계약을 맺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불법사금융을 먼저 의심하세요.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 소비자경보 22호에서 이 수법을 신종 민생금융범죄로 공개했어요. 휴대폰은 한 대도 오지 않는데 계약서만 남고, 그 계약서가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의 담보이자 협박 수단이 돼요.

1. 구조: 렌탈 업체와 대부업자가 짜고 하는 일

금감원이 경기남부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다가 확인한 구조예요.

  1. 돈이 급한 사람에게 접근해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배달대행업)을 요구해요.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휴대폰을 여러 대 렌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요.
  2. 피해자가 렌탈계약을 맺어요. 실제로는 단말기 인도도, 유심 개통도 없고 렌탈비를 낼 의무도 없는 허위 계약인데, 실물 휴대폰을 받았다는 설치확인서에 서명하게 해서 정상 계약처럼 꾸며요.
  3. 업자는 이 렌탈계약을 담보로 구두 계약만으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해요. 신고가 들어가면 렌탈계약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대부업법 적용을 피하려 해요.
  4. 원리금을 못 갚으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고, 그 업체가 추심회사를 통해 추심해요. 전자계약과 설치확인서가 있어 외형이 멀쩡하기 때문에, 렌탈료를 낼 능력 없이 속여서 물건을 받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데 쓰여요.

2. 금감원이 든 숫자 예

금감원은 하루 4만원 수준의 휴대폰 10대(1,800만원 상당)를 렌탈한 것으로 꾸미고 하루 17만원씩 200일 동안 갚게 해 연이율이 160% 수준이 된 사례를 들어요. 17만원에 200일을 곱하면 3,400만원이에요. 렌탈 상당액 1,800만원을 빌린 돈으로 단순하게 보면 200일 동안 1,600만원이 더 나가는 셈이고,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약 160%(1,600÷1,800×365÷200≒1.62)라 금감원이 말한 연이율 160% 수준과 맞아요. 이 환산은 이 글에서 직접 계산한 것이라 실제 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금감원은 외형상 일반 렌탈계약처럼 보여도 실질은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이라고 판단해요.

3. 이런 요구가 오면

요구 의심할 이유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 금감원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휴대폰을 여러 대 렌탈할 수 있다는 점을 업자가 이용한다고 설명해요
휴대폰을 받지 않았는데 수령확인서·설치확인서 서명 허위 계약을 정상 계약으로 보이게 하는 서류예요
대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 신고되면 책임을 피하려는 구조예요
대출 안내 문구에 "원리금 완납 시 담보해지증명서·채무완납확인서 발급" 금감원이 공개한 대화 사례에 나온 표현이에요

허위 렌탈계약을 맺어 주는 렌탈업체도 불법사금융에 연루됐을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이라고 금감원은 밝혀요. 허위 계약은 연체 때 협박과 형사고소 수단이 되고, 위약금이나 렌탈료를 더 내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맺지 말라는 안내예요.

4. 이미 계약했다면

  • 거래를 바로 멈추고 경찰(112)이나 금감원(1332 후 3번)에 제보해요. 금감원 누리집은 민원·신고의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접수받아요.
  • 대화 내용, 계약서, 설치확인서, 입출금 내역을 모두 보관해요. 금감원은 올해 같은 업자에 대한 민원·제보 중 불법사금융 8건과 유사수신 15건을 수사의뢰했어요.
  • 추심이 협박으로 번지면 불법채권추심 기준에 따라 녹취와 기록을 남겨 두세요. 폭행·협박은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 빚 부담이 크면 서민금융진흥원(1397)이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이 안내해요.

5. 핵심 정리

  •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과 렌탈계약을 요구하면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요.
  • 휴대폰을 받지 않았다면 수령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아요.
  • 허위 렌탈계약은 고금리 대출의 담보이자 채권양도·협박의 도구가 돼요.
  • 계약서와 대화, 입출금 자료를 모아 112나 금감원 1332(3번)에 제보해요.

출처

  1.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6-22호 빌리지도 않은 휴대폰이 고금리의 덫?
  2.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분류사기 예방불법사금융렌탈계약소비자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