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과 소액심판으로 피해금 청구하기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범인이 붙잡혀도 피해금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아요. 경찰청은 사기 피해금을 되찾는 방법으로 형사재판에서 함께 신청하는 배상명령, 그리고 민사절차인 지급명령과 소액심판을 소개해요. 세 가지 모두 실제 범인이 검거된 뒤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출발점이에요. 구체적인 신청은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1. 두 제도 한눈에 비교
| 항목 | 배상명령 | 소액심판 |
|---|---|---|
| 성격 | 형사재판 중 민사 배상까지 함께 명령받음 | 단순한 금전 청구를 위한 간편한 민사재판 |
| 근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액사건심판법 |
| 대상 | 상해, 중상해,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손괴 등 | 소송 목적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 청구(부동산 제외) |
| 신청 시기 |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 범인 검거 이후 |
| 낼 곳 | 재판 중인 형사법원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시·군법원 관할이면 시·군법원) |
2. 배상명령 순서
-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까지 기다려요.
- 검찰에 배상명령 신청에 필요한 정보(재판 사건번호 등)를 문의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참고해 서류를 써요.
- 범인이 재판받는 법원에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요. 경찰청 안내에는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때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신청 자격은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나 상속인이에요. 배상 범위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이고, 위자료 같은 것은 민사소송 대상이에요.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3. 배상명령이 안 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배제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을 때
- 피고인의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때
- 배상명령 때문에 공판 절차가 현저히 늦어질 우려가 있을 때
또 신청이 이유 없다며 각하되거나 한 번 배상명령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해 금액을 입금 내역으로 정확히 특정해 두는 일이 중요해요. 피고인은 배상명령이 불만이면 유죄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어요.
4. 소액심판 준비물과 효과
준비물은 소장(법원 종합접수실에 무료로 비치),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서류,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인지대와 송달료예요. 이행권고결정이 나온 뒤 14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 정본으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어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내면 소송위임장과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요.
5. 자주 틀리는 점
- 사기 피해라고 해서 모두 배상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범인이 재판받고 있어야 하고, 피해 금액이 분명해야 해요.
- 위자료까지 한 번에 받는 제도가 아니에요. 위자료는 민사소송에서 다뤄요.
- 소액심판은 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 청구에는 쓸 수 없어요.
6. 핵심 정리
- 배상명령, 지급명령, 소액심판은 모두 범인이 검거된 뒤에 신청해요.
- 배상명령은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내요.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에서 배제될 수 있어요.
- 소액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에 쓰고, 이의신청 없이 14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