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첫 순서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고 이체·송금을 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줬거나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개별 상황은 금융감독원 1332나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하세요.
1. 1단계: 금융회사에 바로 전화해 지급정지
입금한 금융회사나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피해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요.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연결해 줘요. 이 지급정지는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해요.
2. 2단계: 정보가 샜거나 악성앱이 의심될 때
신분증, 계좌번호가 유출됐거나 의심스러운 주소 접속으로 악성앱이 깔렸다고 의심되면 아래 순서로 조치해요.
-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악성앱을 삭제해요. 초기화 전까지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바꿔요.
- 다른 휴대전화나 PC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요. 신규 계좌 개설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돼요.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에서 본인 계좌를 일괄 또는 부분 지급정지해요. 영업점 방문이나 콜센터로도 가능해요.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msafer.or.kr)에서 내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조회하고 가입제한을 걸어요.
3. 3단계: 서류를 갖춰 피해구제 신청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를 서면으로 신청해요. 금융감독원 안내는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라고 해요. 필요 서류는 방문 전에 금융회사나 경찰서에 물어보세요.
4. 화면에서 하는 방법
일괄 지급정지(payinfo.or.kr)는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메뉴 중 해당하는 곳을 고른 뒤 공동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 두 가지로 본인 확인을 하고 계좌를 골라 신청해요. 영업점에 가거나 콜센터에 전화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 노출 등록(pd.fss.or.kr)은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뒤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요.
명의도용 조회(msafer.or.kr)는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해 가입사실현황조회 메뉴에서 내 명의로 열린 휴대전화가 있는지 봐요. 있으면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와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에서 신규 개설을 막아요.
5. 이후에 할 일
즉시 조치를 마친 뒤에는 금융회사와 경찰 안내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같은 추가 조치를 해요.
6. 순서를 지킬 때 자주 놓치는 점
| 놓치기 쉬운 점 | 금융감독원 안내 |
|---|---|
| 일부 계좌만 막음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가 대상 |
| 같은 기기로 노출 등록 | 악성앱이 의심되면 다른 휴대전화나 PC 사용을 권장 |
| 초기화 전에 계속 사용 | 초기화 전까지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 |
| 서류 기한 |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3영업일 이내 서면 접수 |
경찰청 피해자 구제 제도 안내도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피해구제신청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한다고 같은 취지로 설명해요.
7. 끊은 뒤 곧바로 적어 둘 것
지급정지를 요청할 때 금융회사가 피해 내역을 물으므로, 송금 시각과 금액, 받은 계좌의 은행과 계좌번호, 상대가 알려 준 전화번호를 먼저 메모해 두세요. 이 내용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으러 갈 때도 쓰여요.
8. 핵심 정리
- 가장 먼저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요.
- 악성앱이 의심되면 초기화하고, 다른 기기로 노출 등록과 일괄 지급정지를 해요.
-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조회하고 가입제한을 걸어요.
-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갖춰 3영업일 이내 피해구제를 서면 신청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