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상담·신고 창구 정리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될 때 어느 번호로 전화해야 하는지 헷갈려요. 번호는 2026년 10월 확인한 안내를 기준으로 했어요.
1. 한눈에 보기
| 번호 | 기관 | 안내된 역할 |
|---|---|---|
| 112 | 경찰청 | 보이스피싱 피해 시 사기계좌 지급정지 요청 연결 |
| 1332 | 금융감독원 | 피해신고·지급정지 연결 (콜센터) |
| 118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스미싱 조치방법, 보이스피싱·피싱사이트 신고방법 상담 |
| 182 | 경찰청 민원대표전화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민원 문의(유료) |
|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
| 1644-2367 | 휴대폰/ARS 결제 중재센터 | 스미싱 소액결제 대처 안내 |
| 1661-5714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전자상거래 환불·분쟁 상담과 조정 |
| 114 |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 번호도용문자차단 부가서비스 가입 |
2. 상황별로 고르기
- 돈을 보냈다면 지금 바로 112나 1332,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급정지부터 요청해요.
- 스미싱 링크를 눌렀다면 118에서 조치법을 받아 보고 악성앱을 지워요.
- 쇼핑몰이나 중고거래에서 물건이 안 오면 이체 내역과 채팅을 모아 경찰에 신고하고, 환불은 1661-5714나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요.
- 법률 절차가 막막하면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요.
3. 118 상담 이용 방법
KISA 홈페이지 안내는 이렇게 나뉘어요.
| 방법 | 운영 |
|---|---|
| 챗봇 | 365일 24시간 |
| 전화(국번 없이 118, 무료, ARS 2번) | 해킹·바이러스 긴급상담은 365일 24시간, 개인정보 등 일반상담은 평일 09:00~18:00 |
| 채팅 | 평일 09:00 |
챗봇은 분야를 고르거나 키워드로 질문하고, 답을 못 찾으면 전화나 채팅으로 상담사에게 문의해요. 상담 분야에는 보이스피싱 신고방법, 스미싱 조치방법, 피싱사이트 신고방법,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방법이 들어 있어요.
4. 온라인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은 정보통신망 침해, 이용 범죄, 불법 콘텐츠 범죄의 신고와 상담을 받아요. 사건처리 절차와 내 신고 조회 메뉴도 있어요.
5. 온라인 분쟁·불건전 정보 문의처
경찰청 안내에 나오는 곳을 더 적으면 이래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sr.ecmc.or.kr),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02-2133-4891~6),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은 환불과 분쟁 조정을 도와요. 인터넷에 올라온 불건전 정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 문의하라고 안내해요.
6. 어디에 먼저 전화할지 고르는 기준
| 지금 상태 | 먼저 갈 곳 | 이유 |
|---|---|---|
| 돈이 막 빠져나감 | 금융회사 콜센터, 112, 1332 | 지급정지가 가장 시급 |
| 링크는 눌렀지만 돈은 안 나감 | 118 | 악성앱 조치와 대처법 안내 |
| 물건을 못 받음 | 경찰 신고 + 1661-5714 | 형사와 환불을 따로 진행 |
| 소송이나 서류가 걱정됨 | 132 | 무료 법률상담 |
118 챗봇은 24시간이라 밤에도 신고 방법부터 물어볼 수 있어요. 다만 챗봇 상담은 지급정지를 대신해 주지 않으므로 송금 피해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먼저 부르세요. 182는 유료 전화로 안내돼 있어요.
7. 핵심 정리
- 송금 직후에는 112, 1332,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요.
- 스미싱·피싱사이트는 118에서 상담받아요.
- 환불 분쟁은 1661-5714, 법률 상담은 132에서 맡아요.
- 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기관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해요.